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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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심판위원회 규정2025-10-14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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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 규정

 

 

 

 

 

 

 

 

 경기도파크골프협회



심판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07.

1장 총 칙

 

1(근거 및 명칭) 경기도파크골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

운영하며, 그 명칭은 경기도파크골프 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2(목적) 위원회는 심판이 스포츠의 기본 정신과 책임감을 갖고 경기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 및 자율성, 심판으로서의 역할, 임무,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경기진행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적용범위) 이 규정은 위원회에서 자격 취득한 등록 심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위원회는 이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협회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심판위원회 규정을 정하고 체육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의 규정이 체육회 규정과 상이할 경우 우선 체육회 규정을 적용한다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심판이 경기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심판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심판의 권익 보호. 증진에 관한 사항

3. 심판양성 교육(심판 아카데미)에 관한 사항

지도자 실기검정, 지도자대회, 교류대회 등 심판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심판교육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4. 심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심판 평가에 관한 사항

6. 파크골프 경기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7. 국제대회 경기규정의 연구, 해석 및 편찬

8.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5(구성) 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7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실무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

 

6(위원의 위촉 등)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 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규약 등 제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7(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8(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9(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3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9조의1(위원장의 해임 등)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즉시 해임한다.

1.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위압을 가하는 경우

2. 직위를 이용하여 위원이나 회원들에게 불의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경우

3. 협회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장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장의 해임결의는 참석이사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되, 그 의결에 앞서

해당 위원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위원장은 즉시 해임된다.

해임안이 의결되거나 사직서에 의한 해임이 되면 회장은 빠른 시일 내에 신임

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10(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1(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2(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제척 및 기피) 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장 심판 등록 및 관리

 

14(심판등록 구분)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내심판 등급을 구분하며, 국제심판은 체육회 분류에 따른다.

1. 국내심판 :

. 3급 심판 : 1급지도자 자격 취득 후 2년이상(휴식기간 제외) 협회 규정에 따른

심판자격 검정에 합격하고 심판 연수 과정을 이수 한 사람.

. 2급 심판 : 3급심판 자격 취득 후 2년이상(휴식기간 제외) 전국대회 또는 전국 규모

대회에 5회 이상 활동하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보수교육을 이수 한 자로 협회장이

승인한자

. 1급 심판 : 심판자격 2급 취득 후 2년이상(휴식기간 제외) 전국대회 또는 전국규모

대회에 5회이상 활동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교육 이수자로 협회장이 승인자

2. 국제심판 :

. 1급 심판 취득 후 2년 이상 정상적인 심판 활동한 자

. 심판 보수교육 이수자로써 심판위원회 2년 평가 A등급 이상인자

 

15(심판등록 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하여도 등록

할 수 없다.

1.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등에 의하여 제명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중이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사람

등록절차를 마친 심판이 등록 이후 자격정지나 제명 처분을 받은 경우 등록을

즉시 취소한다.

 

16(심판등록 및 활동제한) 심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은 심판자격을 취득한

후 협회가 정한 절차 및 체육회가 운영하는 심판 등록관리시스템의 등록 절차에 따라 심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체육회 등록은 체육회에 파크골프심판 등록절차 가능 시

적용토록 함)

체육회 및 협회의 심판등록 절차에 따라 등록한 사람만이 심판으로 활동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등록한 심판은 협회의 심의를 거쳐 심판등록 변경 절차에 따라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17(기타 심판등록에 관한 사항) 체육회는 등록심판의 기본정보, 선수, 지도자경력,

심판경력, 교육이수경력, 상벌사항 등을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체육회 규정에 따라 체육회 홈페이지 및 체육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 또는 자료를

요청한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심판 활동 실적 발급은 별도 체육회(위원회) 지침에 따른다.

 

4장 심판평가 및 배정

 

20(심판위원 및 심판 배정) 협회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협회 주관 또는 후원대회,

지도자 실기검정, 문체부 지도사 자격 실기검정, 심판의 필기.실기검정, 지도자대회,

교류대회 등에 심판을 배정하고 위원회에서 선정한 심판위원은 배정된 심판을 대표

하며 충실히 활동하여야 한다.

심판 배정은심판자격증의번호순으로 배정한다.

심판 배정시 같은 선수() 경기를 연속으로 배정해서는 안 된다.

경기에 배정된 심판은 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⑤ ①항의 대회 이외의 타기관(단체 또는 타협회)으로부터 심판 지원 또는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의·검토 후 결정 통보

하여야 한다.

 

21(심판 배치기준)

본 협회(위원회)는 협회 주최, 주관 또는 승인한 대회, 1, 2급 지도자 실기검정, 지도자 대회,

교류 대회 등에 심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심판 배치 기준은 경기장 여건에 의거 각 호에 따르되 대회운영위원회 결정을 우선한다.

1. 심판의 배치는 1개 코스에 최소 10명 이상으로 한다.

2. 18홀 이용 경기에서는 최소 심판 20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2(심판평가) 위원회는 심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등록하여 해당 연도 경기진행에 참가한 심판에 대하여 등급별로 판정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를 통해 심판고과를 관리하고 승급이나 배정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파크골프 실정에 맞게 지표 등을 매 경기 20개 이상 항목을 설정하고, 별도의 세칙을 정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 그 세칙에는 동료심판, 선수 및 지도자가 평가할 수 있는 다면평가를 반드시 포함한다.

 

23(심판기피 및 제척) 협회는 대회전에 배정된 심판을 공개하고 선수, 지도자 등이 심판 기피를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를 제시하여 요청할 경우, 위원회에서 그 사유를 심사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경기에 관한 심판에서 제외할 수 있다.

 

24(심판판정) 심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1. 외부 단체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심판 관련 규정과 해당 단체의 규약 및 심판 규정을 준수하고 경기규칙에 따라

명확한 판정을 하여야 한다.

3. 경기 운영 및 판정에 있어 공명정대하게 양심에 따라 판정한다.

심판은 경기 진행 중 경기규칙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가지며 해당

대회에 선임된 심판위원장으로 부터 추가 부여를 받는다.

심판은 배정된 심판업무 종료 후 별도 양식(#1)에 따라 심판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와 상고는 체육회 및 협회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5(심판의 품위) 심판은 협회의 정관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심판은 체육회 또는 협회에서 발급한 신분 증서를 패용하여야 한다.

심판은 단정한 용모와 협회에서 규정한 복장을 사용하여야 한다.

심판은 반드시 필요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심판은 오심과 편파판정에 대하여는 협회 규정’, 협회 또는 체육회의 스포츠공정

위원회규정에 따라 징계(문책) 받을 수 있다.

심판은 선수·지도자의 팀(단체 등)에 입단, 계약 또는 기타 취직의 알선, 협조 등 심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장 상벌 및 심판 매뉴얼

 

26(심판의 상벌) 심판이 명백한 오심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심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징계 사유에 해당되는 언행을 할 경우 협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협회는 대회에 참가한 심판에게 수당을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 대회를 주최하는 기관에서 숙박비 등을 제공시에는 이에 따라 처리한다.

 

27(심판의 포상) 심판 평가 및 교육 우수심판에 대해서는 체육회(협회) 등에 표창을 상신하며 심판 승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협회는 우수 심판에 대해 체육회에 국제기구 연수를 요청할 수 있다.

 

28(심판매뉴얼) 협회(위원회)는 원활한 심판운영을 위하여 심판매뉴얼을 제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9(심판 복장) 협회(위원회)는 선수와 심판의 구분을 위하여 심판 규정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30(세부사항)  규정에 정해진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