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크골프협회 대회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07.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기도파크골프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용하며, 그 명칭 은 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가 주최, 주관(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에 대한 계획을 심의,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본 협회의 규약 달성에 기여 및 시,군 협회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① 전국규모대회, 지역자체대회 개최 수립에 관한 사항 ② 대회운영 규정에 관한 제•개정 사항 ③ 전국 주요대회 참가 선수 선발에 대한 사항 ④ 대회개최를 위한 대회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⑤ 지도자 자격검정 실기에 관한 사항 ⑥ 국제 친선교류대회 등 위임된 사항 제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제4조 구성 ①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2명 3. 위원 7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심판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규약 등 제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①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③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제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⑤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9조 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한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위원의 품위 ① 위원은 대회에서 활동시 복제 규정(별지 1)의거한 복장을 착용하여 참가 선수들과 구별하며, 모범 된 언행을 유지한다. ② 위원은 본 협회 규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비위사실이 발생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 수당 등의 지급 본 협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대회 운영 제15조 대회계획 수립 및 공고 ① 전국대회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기본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또는 대의원 총회개최 후 공고하며, 시.군 협회에서는 대회 수립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② 대회 세부 시행계획(대회 요강 등)은 대회개최 3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본 협회 선수 선발전은 대회 개최별 최적 시기에 요강을 공고, 시행한다. 제16조 세부사항 ① 위원회는 본 대회 대회 운영 규정을 우선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5. 10.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대회위원 복제 1. 복장 구비요건 가. 대회진행에 적합한 간편복으로 한다. 나. 경기장에서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한다. 다. 상의에는 본 협회 로고를 부착한다. 라. 모자에는 본 협회 로고를 부착한다. 2. 착용시기 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시 나. 본 협회 행사목적에 맞는 행사 참가시 3. 복장 형태 및 색상 가. 상의 ① 형태 : 점퍼 ② 색상 : 청색 ③ 표식 o 로고 : 본 협회 o 재질 : 천으로 고정 부착 나. 모자 ① 형태 : 운동모 ② 색상 : 검정색 4. 복장 착용준수 가. 상의와 모자는 3항에 의거한 복장을 착용한다. 나. 하의와 신발은 다음과 같다. ① 하의는 흰색 계통으로 한다. (여자는 치마도 가능하며, 동계기간은 검정색) ② 신발은 캐주얼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