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정관/규정

제목대회위원회 규정2025-10-14 05:07
작성자user icon Level 10
첨부파일경기도 대회위원회 규정.hwp (134KB)

\

대회위원회 규정

 

 

 

 

 

 

 

 

 

 

경기도파크골프협회

 

 

 

대회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07.

 

1장 총 칙

 

1조 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경기도파크골프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용하며, 그 명칭 은 대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조 목적 위원회는 본 협회가 주최, 주관(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와 행사에 대한 계획을 심의,

수립하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본 협회의 규약 달성에 기여 및 시, 협회간 교류 확대를

목적으로 한.

 

3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전국규모대회, 지역자체대회 개최 수립에 관한 사항

대회운영 규정에 관한 개정 사항

전국 주요대회 참가 선수 선발에 대한 사항

대회개최를 위한 대회운영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

지도자 자격검정 실기에 관한 사항

국제 친선교류대회 위임된 사항

 

2장 위원회 구성 및 회의

 

4조 구성

위원회는 다음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1~2

3. 위원 7명이상 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

 

5조 위원의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지식과 심판자격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규약 등 제 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6조 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2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하는 경우

9조 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조 긴급한 업무처리 위원회가 심의한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위원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조 제척 및 회피 위원은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조 위원의 품위

위원은 대회에서 활동시 복제 규정(별지 1)의거한 복장을 착용하여 참가 선수들과 구별하며, 모범 된 언행을 유지한다.

위원은 본 협회 규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원은 위원으로서의 직분이나 직무 공정성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비위사실이 발생시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4조 수당 등의 지급 본 협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3장 대회 운영

 

15조 대회계획 수립 및 공고

전국대회와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의 기본계획은 매년 2월말까지 또는 대의원 총회개최 후 공고하며, .군 협회에서는 대회 수립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

대회 세부 시행계획(대회 요강 등)은 대회개최 30일 전까지 공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전국대회 참가를 위한 본 협회 선수 선발전은 대회 개최별 최적 시기에 요강을 공고, 시행한다.

 

16조 세부사항 위원회는 본 대회 대회 운영 규정을 우선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부 칙(2025. 10. 07.)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1

대회위원 복제

 

1. 복장 구비요건

. 대회진행에 적합한 간편복으로 한다.

. 경기장에서 확연히 구별될 수 있는 색상으로 한다.

. 상의에는 본 협회 로고를 부착한다.

. 모자에는 본 협회 로고를 부착한다.

 

2. 착용시기

. 본 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대회에 참가시

. 본 협회 행사목적에 맞는 행사 참가시

 

3. 복장 형태 및 색상

. 상의

형태 : 점퍼

색상 :

표식

o 로고 : 본 협회

o 재질 : 천으로 고정 부착

. 모자

형태 : 운동모

색상 : 검정색

 

4. 복장 착용준수

. 상의와 모자는 3항에 의거한 복장을 착용한다.

. 하의와 신발은 다음과 같다.

하의는 흰색 계통으로 한다. (여자는 치마도 가능하며, 동계기간은 검정색)

신발은 캐주얼화 또는 운동화를 착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