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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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교육위원회 규정2025-10-14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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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 규정

 

 

 

 

 

 

 

 

 

 

 

경기도파크골프협회



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07.

 

1장 총 칙

 

1조 근거 및 명칭 이 규정은 경기도파크골프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용하며, 그 명칭은 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2조 목적 본 규정은 지도자, 선수의 교육, 자격증 발급 등 지도자 및 선수 양성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지도자 검정, 연수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파크골프 종목에 관한 연구

3.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4. 파크골프 교육과 관련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4조 구성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7명이상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실무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

 

5조 위원 위촉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정관 등 제.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6조 위원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7조 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8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13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9조 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조 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3조 수당 등의 지급 협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14조 세부사항  규정에 정해진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보 칙

 

15조 규정 제개정 위원회의 본 규정은 시·도협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본 규정에 맞게 제 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본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25. 10. 07.)

 

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