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파크골프협회
교육위원회 규정 제정 2025. 10. 07. 제1장 총 칙 제1조 근거 및 명칭 ① 이 규정은 경기도파크골프협회(이하‘본 협회’라 한다) 규약 제37조에 따라 설치 운용하며, 그 명칭은 교육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②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정은 지도자, 선수의 교육, 자격증 발급 등 지도자 및 선수 양성과 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기능 위원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검토 심의한다. 1. 지도자 검정, 연수 및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2. 파크골프 종목에 관한 연구 3. 교육 강사 양성에 관한 사항 4. 파크골프 교육과 관련된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회 목적과 관련된 사항 등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제4조 구성 ① 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2명 이하 3. 위원 7명이상10명 이내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4. 기타 교육에 필요한 실무 위원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 위원 위촉 ① 위원장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자를 회장이 위촉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정관 등 제.규정에 명시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 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는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본 협회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②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회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3조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 회의소집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 회의는 년 1회 이상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제10조 의사 및 의결 정족수 위원회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긴급한 업무의 처리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서면결의로 위원회의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차기 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가 정식으로 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 제척 및 기피 위원은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 수당 등의 지급 본 협회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4조 세부사항 이 규정에 정해진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가 별도로 정한다. 보 칙 제15조 규정 제∙개정 ① 위원회의 본 규정은 시·도협회의 규정에 우선하며, 해당 단체가 규정을 본 규정에 맞게 제 개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규정과 본 규정이 상이할 때에는 본 규정을 따라야 한다. 부 칙(2025. 10. 0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본 협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